매년 4월과 10월이 되면 어떤 사업자의 우편함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고, 어떤 사업자는 고지서 없이 스스로 매출·매입을 정리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같은 부가가치세인데 누구는 고지서만 받아서 납부하면 끝나고, 누구는 직접 계산해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법인으로 전환했거나, 법인 매출 규모가 커진 사업자라면 "올해는 왜 예정고지서가 안 오지, 내가 뭘 놓친 건가"라는 걱정이 들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구분은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매출 규모(공급가액)와 사업자 형태(개인·법인)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 대상자와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의 판정 기준을 정리하고, 실제 숫자로 예정고지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절차가 결국 만나는 확정신고 시점에 무엇이 어떻게 정산되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이 글은 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별도로 1년 단위인 간이과세자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 예정고지와 예정신고, 이 글에서 정리할 기준
부가가치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 정산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6개월 치 세금을 한 번에 걷기보다, 과세기간 중간에 한 번 더 걷는 편이 세수 관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각 과세기간의 중간인 4월과 10월에, 직전 6개월 치 납부세액의 절반가량을 미리 걷는 절차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예정"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문제는 이 예정분을 처리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국가(관할 세무서)가 알아서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로 통보하는 "예정고지"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자가 그 기간의 매출·매입을 직접 정리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예정신고"입니다. 두 절차 모두 최종적으로는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정산된다는 점은 같지만, "누가 계산하는가"와 "직접 신고 의무가 있는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정해지며, 다음 섹션부터 각각의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중간 정산 구조는 부가가치세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1년에 한 번만 정산하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 과세기간 안에서 다시 한 번 중간 점검을 거치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해에 챙겨야 할 부가세 관련 마감이 확정신고 두 번 외에도 예정 관련 절차가 추가로 있다는 뜻이고, 이 예정 절차가 고지인지 신고인지에 따라 미리 준비해야 할 일도 달라집니다. 결국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이름만 비슷할 뿐 사업자가 실제로 해야 할 행동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는 것이 이 글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2. 예정고지 대상자 —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조건
예정고지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규모와 무관한 개인 일반과세자 전체이고, 다른 하나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즉 법인이라도 매출 규모가 이 기준 아래라면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판정되는 항목입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1기분은 4월에, 2기분은 10월에 고지서로 통지합니다. 사업자는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은 애초에 고지서 자체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예정분 납부 의무가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다음 확정신고 때 해당 기간 세액에 합산되어 한 번에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매출액 기준이며, 법인의 규모를 판단하는 시점은 매 예정 시기가 도래할 때마다 직전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한 번 소규모 법인으로 분류됐다고 계속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늘거나 줄 때마다 판정이 갱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이런 규모 기준 자체가 없어 매출이 아무리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에 남는다는 점도 법인과 다른 부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정고지서가 온다"는 사실 자체가 개인사업자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법인사업자에게는 "아직 소규모 법인 구간에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3.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 — 직접 신고해야 하는 기준
반대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예정신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이 금액을 대신 계산해주지 않기 때문에, 1기분은 4월 25일까지, 2기분은 10월 25일까지 해당 3개월간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실제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홈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와 신고 방식 자체는 동일하고, 다만 대상 기간이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왜 법인만 규모 기준을 적용받는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라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법인사업자는 그중 일정 규모(공급가액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커진 경우에 한해 국가 계산 방식(예정고지)에서 빠지고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예정신고)으로 전환됩니다. 매출 규모가 커질수록 세무 처리 능력과 회계 인프라를 갖췄다고 보고, 직접 신고 의무를 지우는 셈입니다. 반대로 매출 규모가 1억 5천만원 아래로 다시 줄어드는 해가 있다면, 그다음 예정 시기부터는 예정고지 대상으로 다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처음 넘는 해에는 사업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예정신고 시기를 넘기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 환급이 예상되는 법인이라면, 예정신고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편이 자금 흐름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규모가 커지는 시기에는 예정신고 대상으로 전환됐는지를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예정고지 대상자도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는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라고 해서 예정신고를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에 비해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미 나와 있던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고 실제 신고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매출이 갑자기 줄어든 시기에 직전 6개월 기준으로 계산된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내면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이럴 때 실제 실적을 반영한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그냥 고지금액을 무리해서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5. 직접 계산해봤다 — 직전 납부세액별 예정고지 금액과 50만원 기준
"내 세액이 얼마여야 예정고지서가 오는가"를 감으로만 이해하면 헷갈리기 쉬워서,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을 몇 단계로 가정하고 실제 예정고지세액(50%)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50만원 기준을 넘는지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아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세액은 사업자별 매출·매입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 직전 6개월 납부세액 | 예정고지세액(50%) | 50만원 기준 | 결과 |
|---|---|---|---|
| 70만원 | 35만원 | 미달 | 고지서 발송 안 함, 확정신고 때 합산 정산 |
| 90만원 | 45만원 | 미달 | 고지서 발송 안 함, 확정신고 때 합산 정산 |
| 100만원 | 50만원 | 경계(도달) | 4월·10월 고지서 발송 |
| 150만원 | 75만원 | 초과 | 고지서 발송 |
| 300만원 | 150만원 | 초과 | 고지서 발송 |
| 600만원 | 300만원 | 초과 | 고지서 발송 |
표에서 보듯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이 100만원 안팎인 사업자는 50만원 기준을 겨우 넘거나 못 넘는 경계에 있어, 어떤 해는 고지서를 받고 어떤 해는 안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사업자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직전 6개월 실적에 따라 매번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두면, "작년엔 왔는데 왜 올해는 안 오지"라는 의문이 쉽게 풀립니다. 반대로 예정고지가 없다고 해서 세금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신고 때 해당 금액이 그대로 합산되어 나온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산 구조를 알아두면 자금 계획을 세울 때도 도움이 됩니다. 직전 6개월 실적이 좋아 납부세액이 컸던 사업자는 다음 예정 시기에 그 절반만큼을 미리 준비해둬야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고, 반대로 직전 실적이 부진했다면 예정고지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표는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금액이며, 본인의 정확한 예정고지 여부와 금액은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6. 예정고지·예정신고·확정신고 한눈에 비교
지금까지 살펴본 세 절차를 한 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같은 "예정분"을 처리하는 서로 다른 방식이고, 확정신고는 두 방식 모두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정산 지점입니다.
| 구분 | 대상 | 금액 산정 | 시기(1기 기준) |
|---|---|---|---|
|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 공급가액 1.5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 세무서가 직전 6개월 납부세액의 50% 결정 | 4월 고지서 → 납부만 |
| 예정신고 | 공급가액 1.5억원 이상 법인 (선택 시 예정고지 대상자도 가능) | 사업자가 실제 매출·매입 직접 계산 | 4월 25일까지 직접 신고·납부 |
| 확정신고 | 일반과세자 전원(개인·법인) | 6개월 전체 세액에서 예정분(기납부세액) 차감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2026년은 25일이 토요일이라 27일 월요일까지) |
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확정신고 행입니다. 예정고지든 예정신고든 이미 낸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만 취급될 뿐, 확정신고 의무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즉 4월(또는 10월)에 예정분을 냈다고 해서 7월(또는 이듬해 1월) 확정신고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정신고서에 6개월 전체 실적을 반영하고 그중 이미 낸 예정분만큼을 빼서 차액만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세 절차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면,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는 확정신고라는 종착점에 도달하기 위한 두 가지 다른 경로일 뿐입니다. 어느 경로를 걷든 최종적으로 6개월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예정 단계에서 낸 금액이 실제보다 많았다면 확정신고 때 환급받고, 적었다면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 정산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예정 단계의 금액 자체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7. 실제로 헷갈려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예정고지·예정신고와 관련한 후기와 커뮤니티 반응을 종합하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착오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 매출이 커진 이후에도 예정고지가 계속 자동으로 올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매출 규모가 공급가액 1억 5천만원을 넘어서면 그 시점부터 예정신고 대상으로 바뀌는데, 이를 모르고 있다가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아 "납부를 깜빡한 건 아닌가" 뒤늦게 확인해봤다는 후기가 자주 확인됩니다.
둘째,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뒤 "이미 낸 세금이니 확정신고 때는 또 낼 필요가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예정분이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될 뿐, 확정신고 자체는 별도로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례가 커뮤니티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됩니다.
셋째, 사업 부진으로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무리하게 고지금액을 그대로 납부한 경우입니다. 매출이 줄어든 시기에는 실제 실적을 반영한 예정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는데, 이 선택지를 모르고 넘어갔다는 후기가 종종 확인됩니다. 세 가지 착오 모두 공통적으로 "예정 절차와 확정신고는 서로 다른 별개의 의무"라는 기본 구조를 놓친 데서 비롯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상황: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 전환 후 매출이 늘면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을 넘김.
결과: 다음 예정 시기에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고, 본인이 예정신고 대상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예정신고기한을 넘길 뻔함.
교훈: 매출 규모가 커지는 해에는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를 미리 조회해, 예정신고로 전환됐는지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함.
8. 확정신고까지 체크리스트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확정신고 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이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법인이라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기준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만 하면 되지만, 못 받았다면 예정신고 대상인지 아니면 50만원 미만이라 면제된 것인지 홈택스에서 조회합니다. 넷째, 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 전환이 필요한지 검토합니다. 다섯째, 예정분과 무관하게 확정신고 기한 자체는 별도로 챙깁니다.
특히 다섯째 항목이 이번 시즌에는 더 중요합니다.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은 원래 7월 25일이지만,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7월 27일 월요일까지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런 대체 기한은 매년 요일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날짜는 신고 직전 홈택스 공지사항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고지와 예정신고를 가르는 기준은 결국 "누가 계산하는가"와 "직접 신고 의무가 있는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국가가 계산해주는 대신 정해진 금액을 납부만 하면 되고,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확정신고 시점에는 6개월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므로, 예정 단계에서 낸 금액이 많든 적든 최종 세액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홈택스 조회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보 기준일: 2026-07-22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및 홈택스 안내 재검증)
1차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예정신고" 안내 — call.nts.go.kr
· 국세청 홈택스, 개인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기본정보 - 신고납부기한 — nts.go.kr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안내 — hometax.go.kr
주의: 이 글의 예정고지 금액 계산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세액은 사업자별 매출·매입 구조에 따라 다릅니다. 확정신고 기한은 해당 연도 요일에 따라 대체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금액·기한은 신고 시점 기준으로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제도·계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판단은 국세청 상담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