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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6억원에서 12억원 사이 주택을 갖고 있다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지금보다 더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6년 8월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이 구간의 세율을 1.0%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정작 "그래서 내가 얼마를 더 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제가 기획재정부·국세청 자료를 직접 찾아 과세표준 구간별로 실제 증가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봤습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정기국회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단계이고 시행 시점은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는 점도 먼저 짚어두겠습니다.
종부세 6억~12억구간, 어디까지가 해당될까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구간이 이번 개편안에서 세율이 오르는 첫 구간입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공시가격을 실제 세금 계산액으로 줄여주는 비율)을 곱해 실제 세금 계산에 쓰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 12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번에 오르는 구간은 이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고 12억원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국세청 세율표를 확인해보니 이 구간은 1주택자든 2주택자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든 관계없이 현재 세율이 똑같이 1.0%로 맞춰져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즉 이번 6억~12억구간 인상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이 구간에 걸리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이번 개편의 큰 방향은 주택 수 기준 세율 체계를 주택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것인데, 6억~12억구간은 그 전환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가장 넓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구간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 시점(2027년 예정)과 세부 수치는 정기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으로 환산해보면 어느 정도 가격대인지 감이 더 잘 옵니다. 1세대 1주택 실거주자(기본공제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가정)라면 공시가격 약 22억원부터 32억원 사이 주택이 이 구간에 해당하고, 다주택자(기본공제 9억원 가정)라면 공시가격 약 19억원부터 29억원 사이가 이 구간에 걸립니다. 시가는 통상 공시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체감하는 주택 가격대는 이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이 환산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기본공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이며, 정확한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1.0%에서 1.3%로, 무엇이 바뀌나
6억~12억구간은 1.0%에서 2027년 1.3%로 오르고 그 뒤로는 이 구간 자체는 더 오르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과세표준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구조라, 구간마다 오르는 폭이 다릅니다.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 보도를 대조해 정리한 전체 구간별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표준 | 현행 | 2027년(중간단계) | 2028년부터(최종) |
|---|---|---|---|
| 3억원 이하 | 0.5% | 0.5% | 0.5% |
| 3억~6억원 | 0.7% | 0.7% | 0.7% |
| 6억~12억원 | 1.0% | 1.3% | 1.3% |
| 12억~25억원 | 1.3% | 1.5% | 2.0% |
| 25억~50억원 | 1.5% | 2.25% | 3.0% |
| 50억~94억원 | 2.0% | 3.0% | 4.0% |
| 94억원 초과 | 2.7% | 3.5% | 5.0% |
표에서 보듯 6억~12억구간은 2027년 1.3%로 오른 뒤 2028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12억원을 넘는 구간부터는 2028년까지 계속 올라 최종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높은 세율에 도달합니다. 정부가 이런 단계별 구조를 짠 이유는 세 부담이 한 번에 급격히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편에는 종부세 자체에 매년 붙는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를 별도로 부과하는 부가세 성격의 세금)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27년부터 60%에서 70%로 오른다는 점이 함께 맞물려 있어, 세율표만 봐서는 전체 부담 증가를 다 알기 어렵습니다. 종부세 세율 구간이 조정되는 것은 2023년 세율 체계 개편 이후 처음인데, 그때는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하는 방향이었다면 이번은 반대로 고가·비거주 주택 위주로 다시 강화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직접 보유세 계산 해보니 — 과세표준별 증가액
과세표준이 6억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1억원마다 종부세가 30만원씩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율이라 총 세액은 하위 구간 세액을 누적해서 계산합니다. 국세청 세율표를 기준으로 제가 직접 누적 계산해보면, 과세표준 6억원까지의 세액은 0~3억원 구간(0.5%) 150만원과 3억~6억원 구간(0.7%) 210만원을 더한 360만원입니다. 여기에 6억원을 넘는 부분만 각각 1.0%(현행)와 1.3%(개편안)를 적용하면 됩니다. 다른 조건(공시가격, 기본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세율 인상 효과만 분리해 계산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케이스 | 과세표준 | 현행 산출세액 | 개편 후 산출세액 | 농특세 포함 총 증가액 |
|---|---|---|---|---|
| 케이스 A | 7억원(구간 초입) | 460만원 | 490만원 | +36만원 |
| 케이스 B | 9억원(중간) | 660만원 | 750만원 | +108만원 |
| 케이스 C | 12억원(구간 상한) | 960만원 | 1,140만원 | +216만원 |
제가 과세표준 7억원, 9억원, 12억원 세 구간으로 나눠 직접 계산해보니, 1억원 구간마다 종부세 산출세액이 30만원씩, 농특세(산출세액의 20%)까지 더하면 36만원씩 늘어나는 규칙이 보였습니다. 이 표는 어디까지나 세율 인상분만 떼어 계산한 산출세액 기준이며, 실제 고지되는 세액은 재산세로 이미 낸 부분에 대한 공제, 그리고 전년 대비 세액이 일정 비율(현행 150%, 개편안은 200%로 조정 예정) 이상 늘지 않도록 막아주는 세부담상한 제도가 함께 적용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세액은 홈택스 종부세 계산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 부담이 이렇게 다릅니다
세율은 똑같이 오르지만 기본공제 차이 때문에 다주택자 체감 부담이 훨씬 큽니다.
6억~12억구간 세율 인상 자체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빼주는 기본공제 금액이 서로 크게 갈립니다. 기획재정부 개편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1세대 1주택 실거주 | 다주택자(2주택 이상) |
|---|---|---|
| 기본공제(현행) | 12억원 | 9억원 |
| 기본공제(2027년~ 개편안) | 14억원(비거주 시 9억원) | 4억원~9억원(거주 비중별 차등, 시행령 확정 대기) |
| 6억~12억구간 세율 | 1.0%→1.3% 동일 적용 | 1.0%→1.3% 동일 적용 |
| 12억 초과 구간(2028년) | 가액 기준 단일세율(최고 5.0%) | 가액 기준 단일세율(주택수 가산 폐지, 최고 5.0%)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70%(2027년) | 60%→70%(2027년)→80%(2028년,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
제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기본공제를 나란히 비교해보니, 세율은 똑같이 올라가도 기본공제 차이 때문에 실제 체감 증가폭은 다주택자 쪽이 훨씬 크게 벌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1주택 실거주자는 2027년부터 기본공제가 오히려 14억원으로 늘어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 반면,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최저 4억원까지 낮아질 수 있는 구조라 같은 집값이라도 과세표준이 더 크게 잡힙니다. 여기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80%로 올라가,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동시에 겹치는 구조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기본공제의 '거주 비중별 차등' 산정 방식은 세부 시행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계산식은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며 느낀 것 — 후기와 제 생각
언론 헤드라인은 '종부세 오른다'로 크게 나지만 원문을 보면 인상은 특정 구간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개편안 원문과 여러 언론 보도를 대조해보니, 상당수 기사가 "종부세 세율 인상"이라는 제목을 크게 뽑으면서도 정작 어느 구간이, 얼마나 오르는지는 본문 뒤쪽에서야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한 결과, 이번 개편은 6억~12억구간처럼 특정 구간과 다주택·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집중돼 있고, 오히려 실거주 1주택자 상당수는 기본공제 확대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모든 종부세 대상자의 세금이 오른다"고 이해하면 실제 구조와는 다르게 받아들이기 쉽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찾아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 반응을 종합해보면, 실거주 1주택자 사이에서는 기본공제가 늘어나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는 반면, 다주택자나 고가 비거주 주택 보유자 사이에서는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겹쳐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후기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6억~12억구간처럼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는 구간의 인상폭이 정작 대상자 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주택자 기본공제의 '거주 비중별 차등' 산정 방식처럼 실제 계산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 아직 시행령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율 인상 숫자만 먼저 알려지다 보니, 정작 자신이 얼마를 더 내게 될지 스스로 계산해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한 공백 구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제개편은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수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 글의 계산은 2026년 8월 발표 시점 기준 예상치로 참고하시고 최종 확정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종부세 신고·납부, 이 일정은 놓치지 마세요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그 시점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그해 세금을 매기는 날짜) 현재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정기 납부기간이며, 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이 있다면 통상 9월 중 별도 신고기간이 있으니 해당 여부가 있는 분은 국세청 공고를 따로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7년부터 시행된다면, 6억~12억구간에 걸리는 분들은 2027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돼 2027년 12월 고지서에 처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발표된 개편안 기준의 예상 시점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국세청이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는 부과고지 방식이지만,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신고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납 제도도 있는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 제도가 있었지만 현재는 폐지돼 현금 납부만 가능합니다. 6억~12억구간 인상으로 세액이 늘어나 분납 기준을 처음 넘기게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분납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며
과세표준 6억~12억구간은 1억원 단위로 종부세가 30만원, 농특세 포함 36만원씩 늘어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은 2027년부터 세율이 1.0%에서 1.3%로 오르고, 이 구간에 걸리는 사람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1주택 실거주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어 오히려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반면, 다주택자는 기본공제가 최저 4억원까지 낮아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순차적으로 오를 수 있어 체감 부담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계산해본 것처럼 과세표준 7억원이면 36만원, 9억원이면 108만원, 12억원이면 216만원 정도가 세율 인상만으로 늘어나는 순수 증가분이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나 세부담상한 조정까지 겹치면 실제 고지세액 변동폭은 더 커지거나 상한에 걸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 개편안은 아직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는 단계이므로, 정확한 시행 여부와 세부 수치는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발표를 계속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개별 세액 산정과 절세 전략은 반드시 홈택스 계산기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정보 기준일: 2026-08-28
참고 출처:
- 기획재정부 —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자료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
- 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안내
- 국세청 홈택스
이 개편안은 2026년 8월 발표된 안이며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세율·공제·시행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기획재정부 공식 채널로 재확인하시고, 개별 세액 산정은 세무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