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국세는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단위로 가산세가 계산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47조의5가 정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조가 바뀌는 것인데, 법정납부기한부터 세무서가 보내는 납부고지서상 지정납부기한까지는 종전과 똑같이 하루에 0.022%씩 그대로 붙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종전에는 이 구간도 하루 단위로 0.022%씩 쌓였는데, 개정 후에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7%씩 계산됩니다.적용 시점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이며, 그 이전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나버린 체납분은 2026년 7월 1일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새 계산법을 적용한다는 경과규정도 함께 붙어 있..
세금을 며칠 늦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 예전에는 하루하루 계산이 쌓이는 방식이었지만 2026년 세법 개정으로 이 계산 방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지정납부기한을 넘긴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촘촘하게 붙던 납부지연가산세가, 이제는 한 달이 꽉 차야 한 번씩 붙는 월 단위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이번 개정은 언뜻 보면 계산이 단순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며칠을 늦게 냈느냐에 따라 예전 방식과 비교했을 때 부담이 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뀐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29일 늦게 낸 경우와 31일 늦게 낸 경우처럼 하루이틀 차이로 가산세가 실제로 얼마나 벌어지는지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세액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