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세대주 앞으로 주민세 개인균등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금액이 1만원 안팎이라 그런지 "이 정도는 늦게 내도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위택스와 지방세법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금액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곧바로 가산금이 붙고 체납 이력으로 남는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소액이니 봐주는 규정이 따로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예외가 없다는 걸 알고 나서 이번 기회에 정확히 정리해두고 싶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주민세를 기한 내 못 내면 가산금이 정확히 얼마나 붙는지, 제가 직접 계산해본 경과 개월수별 표부터, 세액이 큰 다른 세목과 비교했을 때 왜 소액 체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는지, 그리고 체납이 실제로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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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