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우편함에 주민세 고지서가 없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개인사업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기준으로, 직전연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똑같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위택스 원문을 직접 열어보고 나서야, 이 세금이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자진신고 세목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이 글에서는 매출 규모별로 실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한 표와,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위택스·서울시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신고대상 여부와 세액..
8월이 되면 개인분 주민세 고지서만 챙기다가, 정작 본인이 사업자로서 내야 하는 사업소분 신고를 놓치는 경우를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다가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세금인 줄 알았는데, 직접 지방세법 조문과 위택스 안내를 찾아보니 부과 대상부터 세액 산정 방식, 신고 절차까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세목이었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라면 거주지의 세대주 자격으로 개인분을, 사업장을 둔 사업주 자격으로 사업소분을 각각 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두 세금이 정확히 어떻게 다르고 언제 둘 다 내야 하는지 한 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그래서 이 글에서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과세 기준 차이부터, 제가 사업장 유형별로 직접 계산해본 사업소분 예상세액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