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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DC형 잘못 고르면 손해, 중도인출 되는 유형 따로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누가 적립금을 굴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느냐'가 정반대인 제도이고,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확정된 금액을 책임지고 주는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목돈이 필요해 퇴직연금을 들여다보면, 정작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가입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구조 차이부터, 제가 직접 만들어본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기준 수령액 시뮬레이션, 제도 자체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 중도인출이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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