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개인분 납부기한인 8월 31일을 넘기면 정확히 얼마가 더 붙는지 궁금해서, 2026년 8월 기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원문을 직접 찾아 계산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분 주민세는 하루를 늦기든 한 달을 늦기든 원래 세액의 3%가 한 번 붙는 걸로 사실상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매달 가산금이 계속 불어난다는 건 세액이 45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다만 소액이라고 방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뒤 50일 이내에 독촉장이 발송되고, 그래도 정리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산금 자체는 크지 않아도 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아래에서 계산부터 절차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주민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자동으..
매달 급여명세서에는 지방소득세라는 항목이 이미 찍혀 있는데, 8월이 되면 지자체에서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가 또 날아옵니다. 저도 이 주제를 조사하기 전까지는 "혹시 같은 세금을 이름만 다르게 두 번 걷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위택스와 지방세법 원문을 직접 찾아보고 나서야 이 둘이 부과 근거 자체가 다른 별개의 지방세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세금의 정의와 연혁을 정리하고, 제가 직접 만든 비교표·계산표로 차이를 숫자로 짚어보겠습니다.이름은 비슷해도 서로 다른 근거로 부과되는 두 세금을 대비해 표현한 이미지주민세 개인분과 지방소득세는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세금입니다두 세금 모두 '주민세'라는 이름과 얽혀 있지만, 지금은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이 전혀 다른 별개의 세목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