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국세청과 금융회사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이 16.5%는 소득 수준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었고(2026-07-28 기준), 게다가 IRP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일부 금액만 빼내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IRP와 연금저축을 그냥 비슷한 '세액공제 통장'으로 묶어서 생각했었는데, 직접 비교해보니 중도인출 방식과 담보대출 가능 여부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생각엔 이 차이를 모르고 급하게 IRP부터 깨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래에서 제가 직접 ..
카테고리 없음
2026. 7. 29. 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