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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보증 미가입 유예 끝난 지금, 세입자가 놓치면 안 되는 확인 4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2025년 개정으로 크게 강화됐고,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어졌던 2년 유예기간이 2026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가 공시가격의 126%(=140%×90%)로 강화된 기준으로 산정되고, 감정평가액을 인정해주는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지만, 이 부분은 임대인 부담을 고려해 HUG가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최종 시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지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이 변화는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라면 계약 갱신 시점에 한..

카테고리 없음 2026. 8. 4. 17:4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안 들면 과태료 최대 3천만원, 임대인 의무가입 대상 기준

전세를 구할 때 "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나요?"라는 질문을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이 주제를 다루면서 처음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그냥 하나의 상품이고, 가입하든 안 하든 임차인 선택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제도가 이름만 비슷하게 뒤섞여 불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주인에게 법으로 강제되는 의무 가입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인이 자기 보증금을 지키려고 스스로 신청하는 임의 가입 상품입니다. 게다가 2026년 7월 1일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입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지금 이 시점에 임대인의 의무 범위를 정확히 아는 게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그래서 이 글에서..

카테고리 없음 2026. 7. 2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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