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깡통전세 이슈가 이어지면서, 계약 시점부터 "이 돈을 못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를 미리 대비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 대비책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금보장신용보험)입니다. 집주인이 정해진 기한 안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이 가입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문제는 이 보증이 아무 집이나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 기관에 따라 가입조건과 보증료가 꽤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표적인 두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가입조건을 비교하고, 보증금 구간별로 실제 보증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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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