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달 안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상반기이고, 신고·납부기한은 8월 31일(월)입니다. 그런데 모든 법인이 다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국세청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신설법인이나 세액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애초에 신고 의무 자체가 없었고, 반대로 세액이 큰 법인은 8월 31일 한 번에 다 내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는 분납 제도가 있었습니다.이 글에서는 어떤 법인이 대상에서 빠지는지, 두 가지 계산법 중 뭐가 유리한지, 그리고 세액 구간별 분납 일정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제가 직접 국세청 공고와 관련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법인의 정확한 세액과 대상 여부는 반드시 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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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