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에 대한 법인세를 8월 31일까지 미리 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정확히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숫자로 짚어주는 자료는 의외로 찾기 어려웠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를 직접 확인해보니, 중간예납은 '신고'보다 '납부'가 본질인 제도라 기한을 넘겨도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미납액에는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법인세율이 전 구간 1%포인트 오른 첫 해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직전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실제로 낼 세금이 꽤 달라질 수 있다는 점까지 직접 계산해서 확인해봤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표현한 이미지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한, 12월 ..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매년 8월은 부가세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달입니다. 법인세를 1년에 두 번 나눠 내는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이 8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주제를 파고든 이유는 단순합니다 — 매년 반복되는 절차인데도 막상 "가결산으로 할지, 작년 기준으로 할지"를 헷갈려 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세청 공식 자료를 근거로 기한·대상·가산세부터, 두 가지 계산방식의 차이,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표현한 이미지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을 놓치면 무슨 일이 생기나중간예납을 8월 31일까지 못 내면 다음 날부터 미납세액에 매달 가산세가 붙습니다. 제가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