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2025년 개정으로 크게 강화됐고,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어졌던 2년 유예기간이 2026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가 공시가격의 126%(=140%×90%)로 강화된 기준으로 산정되고, 감정평가액을 인정해주는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지만, 이 부분은 임대인 부담을 고려해 HUG가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최종 시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지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이 변화는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라면 계약 갱신 시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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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4.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