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국세청과 금융회사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이 16.5%는 소득 수준이나 나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었고(2026-07-28 기준), 게다가 IRP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일부 금액만 빼내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만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IRP와 연금저축을 그냥 비슷한 '세액공제 통장'으로 묶어서 생각했었는데, 직접 비교해보니 중도인출 방식과 담보대출 가능 여부에서 생각보다 차이가 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생각엔 이 차이를 모르고 급하게 IRP부터 깨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래에서 제가 직접 ..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연금저축은 매년 넣은 만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상당 부분 다시 게워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일시에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그 운용수익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새삼 눈에 띈 부분은, 세금이 원금에만 붙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까지 포함해서 계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계좌를 깨면, 애초에 받았던 세액공제 환급액은 물론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