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는 자동으로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세대 단위가 아니라 사람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뜻합니다)가 원칙이라,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두 사람이 각자 지분만큼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여러 언론이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됐다"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 제가 국세청 원문과 정부 설명을 직접 대조해보니 정확한 표현은 '다주택자 판정'이 아니라 '1세대1주택자 특례 미적용'이었습니다.이 글에서는 특례신청을 안 했을 때(개별과세)와 했을 때 기본공제·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계산한 표, 그리고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이 이 구조를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