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정리하면신협·새마을금고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예탁금 3천만원 한도까지 넣으면 이자소득세 대신 농특세 1.4%만 냅니다. 제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신협·새마을금고 중앙회 자료를 직접 찾아 확인해보니, 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근거한 상호금융 조합원 전용 특례였고, 원래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이었다가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2026-07-28 기준). 다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에게는 2026년 5%, 2027년 9%로 단계적으로 세율이 붙는 저율과세가 새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습니다.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신협·새마을금고 예탁금은 비과세'라는 말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직접 계산..
카테고리 없음
2026. 7. 2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