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으로 세액공제를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합니다. 재정경제부(2026년 1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옛 기획재정부의 세제·경제정책 기능을 이어받아 새로 출범한 부처입니다)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나고, 만 15~34세 청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7%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 단계라는 점을 먼저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2026년 8월 기준으로 제가 국세청 안내 자료와 이번 개편안 관련 발표 내용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보니, 소득 요건(총급여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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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9.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