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기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납부기간인데, 이 기간에 고지서가 우편함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의무나 기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재산세 2기분 고지 대상자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스마트위택스 앱·ARS 전화(142211)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로 직접 조회할 수 있고, 종이 고지서가 분실됐거나 애초에 오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위택스에서 바로 조회·출력·납부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제가 위택스와 정부24, 지방세기본법 조문을 직접 찾아 대조해보니, "고지서를 못 받으면 나중에 내도 된다"는 생각이 실제 법 조문과는 다르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고지서가 안 올 수 있는지, 위택스에서 조회·재발급하는 구체적 방법, 그리고 확인을 늦출수록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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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