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그동안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니, IRP 계좌 안의 돈은 성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르게 과세되는 구조였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붙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는 별도로 이연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초과 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그대로 돌려받습니다.제가 국세청 자료와 관련 법령을 직접 찾아 계산해보니, 같은 금액을 해지해도 어떤 사유로 해지하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수백만원 단위로 갈렸습니다. 다만 세율·공제 요건은 개인의 소득·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계산은 참고용..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전체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연금저축은 매년 넣은 만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이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상당 부분 다시 게워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에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일시에 수령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그 운용수익 전체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면서 새삼 눈에 띈 부분은, 세금이 원금에만 붙는 게 아니라 그동안 불어난 운용수익까지 포함해서 계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목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계좌를 깨면, 애초에 받았던 세액공제 환급액은 물론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