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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소득세 (일시금수령, 저율과세)

퇴직금을 회사에서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수령과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은 원천징수되는 세금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니,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동안 미뤄뒀던 이연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100% 그대로 원천징수되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30~50%까지 감면된 세액만 원천징수됩니다.제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퇴직금 규모별 세액 차이를 직접 계산해보니, 금액이 커질수록 두 방식의 절감액 차이도 함께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시금 수령과 IRP 연금 수령의 세금 계산 구조를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짚고, 퇴직금 규모별 절감액을 표로 비교합니다. 개별 세액은 근속연수·환산급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 ..

카테고리 없음 2026. 8. 3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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