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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사업소분 (개인분 차이, 8천만원기준)

8월 중순 개인분 주민세를 이미 냈는데, 뒤이어 사업소분이라는 이름의 고지서나 신고 안내문이 또 날아와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이름만 비슷할 뿐 완전히 다른 세목입니다. 개인분은 세대주 개인에게, 사업소분은 사업장을 둔 법인과 일정 매출 이상 개인사업자에게 각각 따로 부과되는 별개의 지방세이고, 신고 방식과 세액 산출 구조도 다릅니다. 제가 위택스와 법령 자료를 하나씩 대조해보니, 사업소분과 개인분은 신고 주체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세목이 어떻게 다른지, 사업소분 세액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직접 만든 계산표로 정리하고, 최근 적용기한이 연장된 가산세 특례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이 글은 위택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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