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우편함에 주민세 고지서가 없다고 안심하긴 이릅니다. 개인사업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8월 기준으로, 직전연도(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똑같이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저도 이번에 위택스 원문을 직접 열어보고 나서야, 이 세금이 고지서를 기다리는 세금이 아니라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는 자진신고 세목이라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이 글에서는 매출 규모별로 실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한 표와, 신고를 놓쳤을 때 붙는 가산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어떻게 다른지를 위택스·서울시 원문을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의 정확한 신고대상 여부와 세액..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완전히 별개 세목이라 세대주로서 개인분을 냈어도 사업주라면 사업소분을 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 중 법인은 매출과 무관하게 전부,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인분이 지자체가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는 부과고지 방식인 반면,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위택스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8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며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었던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주민세'라는 이름이 같다 보니 사업자 본인이 이미 세대주로서 개인분을 냈으면 사업소분도 자동으로 처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