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부터 31일까지가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인데, 우편함에 고지서가 안 보이면 혹시 내지 않아도 되는 건가 싶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이번에 직접 위택스 안내와 지방세 관련 법령 원문을 찾아보면서, 2026년 8월 기준 주민세 개인분이 고지서 도달 여부와 상관없이 왜 납부의무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체납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조건을 나눠 직접 계산해봤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7월 1일 기준 세대주라면 납부의무는 그대로이고, 위택스에서 조회해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체납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데, 주민세 개인분처럼 세액이 1만원 이하로 작은 경우에는 세목별 세액 45만원 기준에 못 미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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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0. 1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