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그동안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이라는 벽을 넘어야 했는데, 이 기준이 2026년 세제개편안으로 각각 300만원, 750만원까지 완화됩니다. 제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개편안 원문을 직접 찾아 확인해보니, 이번 완화는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이나 소액 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새로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여부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였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개편안은 아직 정부 발표 단계이며, 국무회의와 정기국회(매년 정기적으로 열려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하는 국회 회기를 뜻합니다)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정확한 시행 귀속연도도 아직 공식적으로 못박히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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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1.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