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미가입 상태로 만기를 넘기면 소송으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공식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계산까지 해보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동의해야 가입되는 상품'이 아니라 '세입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가입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상품'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이라면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같은 계약으로는 더 이상 가입할 방법이 없습니다.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고 하면 그냥 계약 언제든 가입하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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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