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자진신고)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합산배제 신고기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기간을 넘기면 정말 내년까지 방법이 없는지 국세청 원문을 직접 찾아 확인해봤습니다.2026년 8월 기준으로 확인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9월 기한을 넘겨도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 정기신고납부기한에 자진신고하면 구제되고, 이마저 놓쳐도 경정청구로 5년 이내 환급받을 수 있어 "내년까지 못 받는다"는 인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잘못 계산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대응 시점별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봤습니다.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안에 대상 주택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표현한 이미지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한은 9월 16일부터 30..

카테고리 없음 2026. 9. 4. 21:58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기한,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기한(매년 9월 16일~30일)을 놓쳤다고 해서 그 즉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국세청 안내자료와 관련 판례를 직접 찾아보면서, 9월 신고를 놓쳐도 12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납부기간에 다시 자진신고할 수 있고, 그마저 지나쳐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경정청구라는 절차로 5년 안에 되돌릴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9월 30일이라는 마감일 하나만 강조하는 안내글이 많은데, 이 글은 그 날짜를 넘긴 뒤에도 남아 있는 두 번의 구제 기회를 국세청 원문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한 것입니다.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 안내자료와 관련 세무 정보를 근거로 제가 직접 조사해 정리한 내용이며, 개별 사안이 합산배제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정해 안내하거나 개별 세무 상담을 ..

카테고리 없음 2026. 8. 9. 15:32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관리자

© 2026 머니리셋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