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 우편함이나 위택스 문자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본 분들 중에는 "이게 왜 지금 나왔지", "작년에는 9월에도 한 번 더 왔던 것 같은데"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세는 한 번에 끝나는 세금이 아니라, 과세대상 종류에 따라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나뉘어 부과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매매 계약일도, 이사한 날도 아닌 매년 6월 1일이라는 단 하루의 기준일입니다.이 글에서는 재산세 고지서가 왜 하필 7월에 나오는지, 6월 1일이라는 기준일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과세대상별로 7월·9월 납부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지방세법 조문과 계산 예시로 정리합니다. 특히 매매 시점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하는지는 하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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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9. 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