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다시 날아옵니다. 7월에 이미 낸 것 같은데 또 내는 건가 싶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같은 집에 세금을 세 번 걷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 vs 국가)와 과세대상(전원 vs 공제금액 초과 고액 소유자)이 다른 별개의 세금이고, 종부세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미 낸 재산세만큼을 공제해주는 장치가 따로 있어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위택스 공식 자료를 제가 직접 대조해, 두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함께 부과되는지 정리했습니다.이 글에서는 재산세 9월분의 정체부터 종부세와의 계산 구조 차이, 유형별 동시부과 여부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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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