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다시 날아옵니다. 7월에 이미 낸 것 같은데 또 내는 건가 싶고,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나온다는 말을 들으면 같은 집에 세금을 세 번 걷는 건 아닌지 불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 vs 국가)와 과세대상(전원 vs 공제금액 초과 고액 소유자)이 다른 별개의 세금이고, 종부세를 계산하는 단계에서 이미 낸 재산세만큼을 공제해주는 장치가 따로 있어 이중과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위택스 공식 자료를 제가 직접 대조해, 두 세금이 실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함께 부과되는지 정리했습니다.이 글에서는 재산세 9월분의 정체부터 종부세와의 계산 구조 차이, 유형별 동시부과 여부까지 제..
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까지 세액이 깎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원~1,600원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세종 등 다수 지자체가 상한선인 800원·1,600원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범위'이지 전국 공통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법 원문을 직접 찾아보며 확인했습니다.대상 세목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등록면허세(면허분) 4개이며,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