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이라면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대상은 국세청이 발표한 약 54만 5천개 법인 전체이고, 계산방법은 작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는 방법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적자여서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선택권 없이 가결산 방식을 써야 합니다. 제가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자료와 2026년부터 바뀐 법인세율 고시를 하나씩 대조해보니, 어느 방법을 고르느냐에 따라 지금 내야 할 세액이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벌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 대상 판정 기준부터 두 계산방법의 차이, 그리고 상반기 실적별로 직접 계산해본 시뮬레이션까지 정리했습니다.이 글은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자료와 법인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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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