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강제경매까지 전부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와 관련 제도를 직접 찾아본 결과(2026-08-01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하고, 이후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가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내가 직접 소송까지 가야 하느냐, 정해진 절차로 먼저 돈을 받고 나오느냐가 갈립니다.이 글에서는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부터, 가입 가능한 조건(보증금 한도·전세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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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