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원룸이든 7억 원짜리 아파트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부터 집주인이 만기에 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은 똑같이 존재합니다. 저는 최근 제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후기만 뒤지지 않고 HUG·HF 공식 자료와 계산기를 직접 켜서 조건표부터 만들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입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보증료가 아까운가"가 아니라 "애초에 가입이 되는 집인가"였습니다.이 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공식 자료를 근거로 제가 직접 조사·계산해 정리한 것이며, 특정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개별 계약의 반환 가능성을 진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보증료는 주택 유형·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2025년 개정으로 크게 강화됐고,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어졌던 2년 유예기간이 2026년 6월 30일로 끝났습니다. 이제 2026년 7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는 보증 가입이 가능한 한도가 공시가격의 126%(=140%×90%)로 강화된 기준으로 산정되고, 감정평가액을 인정해주는 유효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지만, 이 부분은 임대인 부담을 고려해 HUG가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최종 시행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지와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이 변화는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세입자라면 계약 갱신 시점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