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종부세 공동명의특례 (9월신청,미신청불이익)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진 집 한 채를 놓고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신고할지 결정해야 하는 2주가 시작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현재 제도로는 이 기간에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부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개별과세로 넘어가는데, 이게 항상 손해인 것도 항상 이득인 것도 아닙니다. 제가 국세청 안내와 관련 사례를 직접 찾아보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값과 나이·보유기간에 따라 완전히 갈렸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청과 미신청 중 뭐가 유리한지 실제 공시가격을 넣어 계산한 결과와, 신청 절차·서류, 그리고 2027년부터 예정된 개편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개별 세대의 정확한 유불리와 세액은 반드시 홈택스·관할세무서에서 다시 확인..

카테고리 없음 2026. 8. 16. 12:56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관리자

© 2026 머니리셋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