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아파트를 반반씩 사서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부부처럼 종부세 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요건을 제가 직접 확인해보니, 답은 명확히 '아니오'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특례는 법률혼 관계인 부부에게만 열려 있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낼 수 없는 친구·형제 공동명의는 애초에 신청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같은 '공동명의'라는 단어를 쓰지만 종부세 계산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갈립니다.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와 비혼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 실제로 얼마나 다르게 계산되는지, 제가 국세청 원문과 계산기를 직접 돌려본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개별 세대의 정확한 세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반드시 국세청·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같은 집 한 ..
조정대상지역에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는 '1세대1주택자 특례'를 넣느냐 마느냐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 신청 여부의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커질 예정입니다. 제가 국세청 안내와 개편안 자료를 직접 대조하고 공시가격 구간별로 실제 세액을 계산해보니, 공시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오히려 신청을 안 하는 쪽이 유리하고, 일정 구간을 넘어서면 신청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역전 구간이 있었습니다.이 글에서는 특례를 신청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기본공제·세액이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제가 직접 계산한 표, 그리고 2027~2028년 예정된 ..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는 자동으로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세대 단위가 아니라 사람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뜻합니다)가 원칙이라,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두 사람이 각자 지분만큼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여러 언론이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됐다"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 제가 국세청 원문과 정부 설명을 직접 대조해보니 정확한 표현은 '다주택자 판정'이 아니라 '1세대1주택자 특례 미적용'이었습니다.이 글에서는 특례신청을 안 했을 때(개별과세)와 했을 때 기본공제·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계산한 표, 그리고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이 이 구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