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15일뿐인 이 기간을 놓치면 1주택자에 가까운 세대인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원문을 직접 찾아보니, 여기서 말하는 '특례'는 순수 1주택자만이 아니라 일시적2주택(신규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1주택과 함께 가진 세대까지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제도였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올해도 신청 기간은 예년과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방법,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국세청 원문과 직접 계산한 표로 정리했습니다.특히 기한을 넘긴 뒤에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 12월 정기신고기간 자진반영이나 경정청구라는 구제 수단이 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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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8.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