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새 집을 먼저 마련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다시 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국세청에 직접 특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원문을 근거로, 일시적2주택·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했을 때와 신청하지 않았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케이스별로 직접 계산해 비교했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2주택자 기준(기본공제 9억원, 세액공제 없음)으로 과세되고,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 기준(기본공제 12억원,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 최대 80%)으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서울 종전주택과 지방 신규주택을 합쳐 공시가격 19억원인 경우를 가정해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를 직접 계산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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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