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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일시적2주택 (처분기한, 특례신청)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순간부터 종부세 계산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팔지 않으면 1세대1주택자 혜택이 통째로 사라지고, 반대로 기한만 지키면 여전히 1주택자와 똑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특례 신청 시즌을 앞둔 2026년 8월 기준으로, 제가 국세청 원문과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함께 찾아보니 '3년'이라는 숫자 하나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이 글에서는 신규주택 취득 후 정확히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혼인·상속·지방저가주택처럼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취득유형별 특례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직접 계산한 표와 국세청 원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세대의 정확한 처분기한과 세액은 ..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17:54
종부세 특례신청 (9월기한, 미신청불이익)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15일뿐인 이 기간을 놓치면 1주택자에 가까운 세대인데도 종합부동산세를 다주택자 기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국세청 원문을 직접 찾아보니, 여기서 말하는 '특례'는 순수 1주택자만이 아니라 일시적2주택(신규주택)·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을 1주택과 함께 가진 세대까지 1세대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제도였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올해도 신청 기간은 예년과 같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과 방법, 그리고 기한을 놓쳤을 때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를 국세청 원문과 직접 계산한 표로 정리했습니다.특히 기한을 넘긴 뒤에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 12월 정기신고기간 자진반영이나 경정청구라는 구제 수단이 남아 있..

카테고리 없음 2026. 8. 18. 17:53
종부세 공동명의 (다주택자, 특례신청)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는 자동으로 '1주택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인별과세(세대 단위가 아니라 사람 개인별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뜻합니다)가 원칙이라,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두 사람이 각자 지분만큼 소유한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여러 언론이 "공동명의도 다주택자 됐다"는 제목을 쓰고 있는데, 제가 국세청 원문과 정부 설명을 직접 대조해보니 정확한 표현은 '다주택자 판정'이 아니라 '1세대1주택자 특례 미적용'이었습니다.이 글에서는 특례신청을 안 했을 때(개별과세)와 했을 때 기본공제·과세표준이 실제로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계산한 표, 그리고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세제개편안이 이 구조를 ..

카테고리 없음 2026. 8. 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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