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신고 기간(9월 16일~9월 30일)에 항상 같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 과세특례와 합산배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세청 원문을 직접 대조하면서, 두 제도가 신청 기간만 같을 뿐 세금을 줄이는 방식 자체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아직 신고 기간 전이지만, 특례는 상속주택·일시적2주택·지방저가주택 이 세 가지 경우에만 해당되고, 합산배제는 임대주택 등 별도 요건을 갖춘 물건에만 적용되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제가 자료를 찾아보며 가장 놀랐던 점은, 특례를 "합산배제처럼 세금이 아예 안 나오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비과세가 아니라 세액공제(최대 80%)일 뿐이라, 조건에 따라 세금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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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2.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