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주택 공시가격이 그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돼 세금이 늘어납니다. 제가 국세청 자료를 직접 찾아보고 가상의 사례로 계산까지 해본 결과, 임대주택 1채를 합산배제 신고했을 때와 신고를 놓쳤을 때의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를 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에서 빠질 뿐 아니라 '주택 수'를 셀 때도 제외되기 때문에, 남은 주택이 1채뿐이라면 더 유리한 1세대1주택자 특례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놓치면 이 두 가지 혜택을 한꺼번에 놓치게 됩니다.이 글에서는 어떤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되는지, 신고를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세금이 실제로 얼마..
카테고리 없음
2026. 8. 5.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