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분과 완전히 별개 세목이라 세대주로서 개인분을 냈어도 사업주라면 사업소분을 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자 중 법인은 매출과 무관하게 전부,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개인분이 지자체가 알아서 고지서를 보내는 부과고지 방식인 반면,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위택스에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8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며 가장 먼저 정리하고 싶었던 것도 이 지점이었습니다. '주민세'라는 이름이 같다 보니 사업자 본인이 이미 세대주로서 개인분을 냈으면 사업소분도 자동으로 처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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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