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주민세 개인분은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 즉시 3%의 가산세가 붙지만, 세액 자체가 작아 대부분 매월 추가되는 가산세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와 그 시행령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우선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이 지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추가로 가산세를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최대 60개월). 그런데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만원 이내에서 정하는 소액이라, 저는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45만원 기준에 걸릴 일이 사실상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제가 이번에 주민세를 조사하며 든 생각은, 언론이나 커뮤니티에서 다루는 '지방세 체납 시 압류·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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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7.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