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산세 1기분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다가오면서, 위택스나 지방세 고지서에 안내된 "신용카드 납부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그럼 할부로 나눠 낼 수 있나", "이자는 안 붙나"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산세는 20만원을 넘으면 7월·9월 두 번에 걸쳐 고지되지만, 그와 별개로 한 번에 나가는 금액 자체가 부담스러워 카드 할부를 고려하는 경우가 흔합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재산세를 카드로 내는 것 자체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무이자 할부"와 "부분무이자(슬림할부)"는 전혀 다른 상품이고, 이를 헷갈리면 예상 못한 할부수수료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 카드 결제 수수료 구조, 카드사별 무이자·부분무이자 조건, 그리고 실제로 100만원을 여러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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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9. 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