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0월~12월 석 달 치 세금에서 연세액 기준 약 1.25%, 실제 이번에 내는 하반기분(2기분) 기준으로는 약 2.5%를 할인받습니다. 제가 위택스와 지방세법 시행령을 직접 찾아보고 배기량별로 계산해보니, 중형차(1,998cc) 기준 9월 할인액은 약 5,000원, 대형차(3,342cc)는 약 8,000원대에 그쳐 1월 연납(약 4.58%)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 때문에 굳이 신청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예금에 넣어뒀을 때 받을 이자와 비교해 직접 계산해보니 그래도 9월 연납 쪽이 산술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이 글에서는 9월 연납이 왜 10~12월분에만 적용되는지 그 구조부터, 제가 배기량별로 직접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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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5. 1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