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까지 세액이 깎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사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원~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원~1,600원 범위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세종 등 다수 지자체가 상한선인 800원·1,600원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범위'이지 전국 공통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법 원문을 직접 찾아보며 확인했습니다.대상 세목은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등록면허세(면허분) 4개이며,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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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8.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