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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속 쓰면 손해, 체크카드로 갈아타는 총급여 25%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옮겨 쓰는 조합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가장 유리합니다. 제가 여신금융협회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조였고, 국세청이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계산할 때는 결제수단과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우선 차감하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즉 신용카드로 25%까지는 채워도 어차피 계산상 먼저 소진되는 구간이라 카드사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그 이상 쓰는 돈만 체크카드로 옮기면 손해 볼 일이 없는 구조였습니다.이 글에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각각의 공제율과 한도를 정리한 비교표, ..

카테고리 없음 2026. 8. 6. 12:15
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 추가한도, 안 챙기면 최대 100만원 놓치는 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 2명부터 카드 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연말정산 때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다 못 채워서 아쉬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6년 사용분부터는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이 한도 자체가 커집니다. 제가 기획재정부 자료와 관련 보도를 직접 찾아보니, 이번 개정은 기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위에 자녀 수에 따른 추가 한도를 얹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최대 50만원,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 추가분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기도 해서 헷갈리기 쉬운 구조입니다. 오늘은 이 개정 내용을 제가 직접 표로 정리하고, 실제로 한도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계산해본 결과까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자녀 수가..

카테고리 없음 2026. 7.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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