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정리하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겹겹이 적용돼 실제 실효세율이 퇴직금 액수보다 훨씬 완만하게 나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직접 찾아보고 제가 근속연수·퇴직금 구간별로 계산을 돌려보니(2026-07-30 기준),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서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이 계산 구조를 모르면 퇴직금 통지서에 찍힌 원천징수세액만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뗐지" 하고 놀라기 쉬운데, 실제로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그냥 "퇴직금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 정도로 막연히 생각했는데, 직접 계산해보니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12배수 환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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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