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회사에서 한 번에 받는 일시금 수령과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은 원천징수되는 세금 자체가 다릅니다.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니,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동안 미뤄뒀던 이연퇴직소득세가 감면 없이 100% 그대로 원천징수되지만, IRP에서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연금실제수령연차에 따라 30~50%까지 감면된 세액만 원천징수됩니다.제가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퇴직금 규모별 세액 차이를 직접 계산해보니, 금액이 커질수록 두 방식의 절감액 차이도 함께 벌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일시금 수령과 IRP 연금 수령의 세금 계산 구조를 국세청 원문 기준으로 짚고, 퇴직금 규모별 절감액을 표로 비교합니다. 개별 세액은 근속연수·환산급여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본인 ..
결론부터 정리하면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겹겹이 적용돼 실제 실효세율이 퇴직금 액수보다 훨씬 완만하게 나옵니다.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직접 찾아보고 제가 근속연수·퇴직금 구간별로 계산을 돌려보니(2026-07-30 기준),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서 세금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이 계산 구조를 모르면 퇴직금 통지서에 찍힌 원천징수세액만 보고 "왜 이렇게 많이 뗐지" 하고 놀라기 쉬운데, 실제로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저도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세를 그냥 "퇴직금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 정도로 막연히 생각했는데, 직접 계산해보니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12배수 환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