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누가 적립금을 굴리고 그 결과를 책임지느냐'가 정반대인 제도이고,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회사가 확정된 금액을 책임지고 주는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고,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목돈이 필요해 퇴직연금을 들여다보면, 정작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가입돼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구조 차이부터, 제가 직접 만들어본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기준 수령액 시뮬레이션, 제도 자체를 항목별로 비교한 표, 중도인출이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정부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2026-08-01 기준), DB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돈이 쌓이는 계좌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애초에 '중도인출'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DC형과 개인형IRP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돈이 적립되는 구조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에서 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다만 DC형·IRP라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정부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2026-08-01 기준), DB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돈이 쌓이는 계좌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애초에 '중도인출'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DC형과 개인형IRP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돈이 적립되는 구조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에서 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다만 DC형·IRP라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