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정부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2026-08-01 기준), DB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돈이 쌓이는 계좌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애초에 '중도인출'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DC형과 개인형IRP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돈이 적립되는 구조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에서 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다만 DC형·IRP라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확정기여형)과 개인형IRP만 가능하고, DB형(확정급여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과 정부 안내자료를 직접 찾아보니(2026-08-01 기준), DB형은 근로자 개인 명의로 돈이 쌓이는 계좌 구조가 아니라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 애초에 '중도인출'이라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DC형과 개인형IRP는 근로자 개인 계좌에 돈이 적립되는 구조라,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계좌에서 돈을 미리 꺼내 쓸 수 있었습니다.다만 DC형·IRP라고 아무 때나 인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파산,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