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이름을 올린 집이라고 해서 형제자매나 친구끼리 공동명의로 산 집과 세금 계산법이 같을 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세특례는 오직 법률상 부부 관계에만 적용되고, 형제자매·지인 같은 다른 관계의 공동소유자는 애초에 신청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세청 공식 안내와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 내용을 함께 찾아보니, 이 특례를 신청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같은 집이라도 공제금액과 세액공제 여부가 크게 갈린다는 걸 확인했습니다.이 글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의 정확한 요건과 신청 방법, 그리고 형제자매·지인 공동소유는 왜 이 특례를 쓸 수 없는지를 국세청 원문과 제가 직접 계산한 예시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세대의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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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23:00